•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환율 내릴땐 카드로, 오를땐 현금으로

고재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7-03 11:26

국외 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10계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외로 여행을 떠나면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긴다. 국내에서 카드 결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챙겨야 할 게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외 여행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을 소개했다.



1.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 가맹점이 카드회원으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고 카드결제 영수증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환산한 결제금액을 표시해주는 서비스(일명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결제금액을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됨과 아울러 향후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영수증 금액과 달리 매입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청구되므로 환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①현지통화 결제 → ②미국 달러로 변환해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③국내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①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1회 더 부과된다.

또한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실제 결제금액은 사용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와 "SMS 서비스"는 기본으로 활용하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카드사 분실신고(해외체류 중) 전화번호를 인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4.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5.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발급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체류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6. 카드앞면에 국제브랜드 로고를 확인하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는 국제브랜드사(비자ㆍ마스타ㆍJCBㆍ아멕스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앞면에 각 브랜드별 로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유럽지역에 갈 때는 꼭 IC칩 카드를

유럽의 경우 가맹점 결제시스템이 칩카드 위주로 되어 있어 IC칩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급된 MS 카드를 소지했다면, IC칩 카드로 교체발급 받자.



8.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다를 경우 신용카드를 일치된 이름으로 교체 발급 받으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9. 사용금액이 부담된다면 귀국 후 할부로 전환하자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결제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귀국 후 카드사에 할부전환을 요청하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10.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미리 알고 마음껏 누리자

해외여행에서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있는 휴가를 즐기기 위한 센스 만점 전략이다.

카드사에서는 무료 여행자보험서비스, 해외이용 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카드 등 해외사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