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선물가격 변동만이 아닌 대상지수인 코스닥스타 현물지수의 변동 여부도 동시에 고려해 비정상적인 선물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이 바뀐다.
지난 2001년 3월에 도입된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이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5분간 정지시켜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현물시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한 6% 이상 변동한 상태에서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나 개선안은 이와 같은 요건과 동시에 선물거래대상 지수가 상하한 3%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에 한해 사이드카 제도가 적용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사이드카 발동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발동 당시 코스닥 스타지수 현겮국?등락률 차이가 3%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이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주 첫 거래일인 6일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다.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는 달리 불필요하게 사이드카가 남발되고, 시장 건전성 제고 보다는 시장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시장 경고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선안을 발표한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후 12시 7분 올들어 8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사이드카를 초래한 선물계약은 불과 4계약이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