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를 통해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어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투자자가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이후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증권사 직원은 미수거래와 단기 매매 반복을 통해 3개월만에 322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이 가운데 매매수수료가 1126만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1460만원(손해액 대비 45.33%)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이 2.65일,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에 달하는 등 과당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됐다.
그러나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원칙 위배 등의 책임이 있고 해당 기간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투자자에게도 50%의 책임을 지웠다.
또 B 증권사 직원은 신용사용 경험이 없고,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에게 “우량종목을 저점 매수하면 안전하다”, “개설만 해놓고 사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등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유도했다. 이후 임의로 신용거래를 하면서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거나 합리적인 근거없는 판단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사후 추인을 받았다.
이 경우는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역시 자기책임과 판단 소홀, 부분적 동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