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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해도 관리 소홀땐 절반 책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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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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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모든 매매를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를 통해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어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투자자가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이후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증권사 직원은 미수거래와 단기 매매 반복을 통해 3개월만에 322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이 가운데 매매수수료가 1126만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1460만원(손해액 대비 45.33%)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이 2.65일,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에 달하는 등 과당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됐다.

그러나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원칙 위배 등의 책임이 있고 해당 기간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투자자에게도 50%의 책임을 지웠다.

또 B 증권사 직원은 신용사용 경험이 없고,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에게 “우량종목을 저점 매수하면 안전하다”, “개설만 해놓고 사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등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유도했다. 이후 임의로 신용거래를 하면서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거나 합리적인 근거없는 판단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사후 추인을 받았다.

이 경우는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역시 자기책임과 판단 소홀, 부분적 동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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