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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21 19:3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 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설치 규정과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도 보다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사와 계열사 간에 예외적 정보교류를 확대해서 집합투자와 신탁재산 이외의 정보와 관련, 정보교류 허용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집합투자증권의 인수업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의 생산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정보교류 차단이 적용되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으며, 신규로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사의 기존 상근감사도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따로 만들었다.

또 지금까지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는’ 역외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완화돼 ‘외화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해서 재간접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이어 현행 규정상 연기금이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했을 때 매달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조항은 앞으로 매 분기에 한번 공시 의무화로 기간이 완화됐다.

이밖에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이 제외됐으며,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종전 만기 1년에서 만기 5년 이내로 한결 완화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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