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17일 B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탄소거래소 회원과 거래 및 결제 방식에 관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 것.
홍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는 시장이고, IT 인프라 등이 우수한데다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개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역내에서 최고, 최대의 중심시장으로 설립,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시카고 기후거래소(OCX)와 국내 배출권 거래소 건립을 위한 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측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까지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보다는 향후 거래소 설립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소 설립 준비는 우선적으로 기본법의 통과 이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허용도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은 이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는 시장변동성이나 구조조정 진행 과정 등 여러 가지 시장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이후 시장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역시 허용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국장은 “실제로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인 2008년 9월 하루 거래량은 1800억원에 이르렀지만 최근엔 600억 규모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