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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50년 만기 제7회 BW 조기상환 결정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09 13:16

조기상환선택권(Call Option) 행사 예정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회동)이 지난 1999년 발행된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조기상환선택권 행사를 결정했다.

NH 투자증권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는 1999년 8월 9일, 만기 50년, 발행이율 9.65%, 총 발행규모 7,300억원(액면기준)으로 당시 액면 10만원짜리의 채권을 1천원에 할인하여 발행한 채권이다.

사채발행 당시, NH투자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 즉 2009년 8월 9일 발행자(NH투자증권) 및 사채권자(투자자) 모두가 액면 10만원당 2,512원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선택권(Call/Put Option)도 부여해 채권의 만기 이전에 옵션행사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역시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의 1개월 전, 즉 2009년 7월 9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후 남아있는 BW는 연이율 9.65%의 일반채권(SB)로만 존재하게 된다.

NH 투자증권 측은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9.65%의 이율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도 종료되어 자본전입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선택권(Call-Option)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이 다가오는 8월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하면 1,730억원 상당의 잔고에 대해 43.5억원의 상환비용만 부담하게 되지만, 만약 만기인 2049년까지 보유할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약 1,730억원의 상환비용이 발행하게 되어 만만치 않은 부담을 받게 된다.

또한, 이자수익 외에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고자 했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됨에 그만큼 채권투자의 메리트가 반감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NH 투자증권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BW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미래 이자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잠재 매물 부담에서도 벗어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NH투자증권 측에서 조기상환 Call Option 행사를 결정함으로써 투자자 측에서는 별도 권리행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권이 상환되게 되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BW는 거래단위가 1만원으로 만원 당 251원씩을 받게 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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