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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회사 `경고․주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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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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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3일 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따라 4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임직원 256명에게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로부터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아 10개 금융회사(증권 7사, 은행 3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금융회사 256명의 직원들은 1993년~2007년 동안 계좌개설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여부 확인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의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또 그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관경고,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임직원 256명 중 53명이 정직처분과 함께 감봉(18명), 견책 등(185명)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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