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소가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금액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냉각기간 제도는 금융위의 승인하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유가증권시장 총 거래금액의 5%(코스닥의 경우 3%)를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10영업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시장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지난해 9월24일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달 1일 공매도 재허용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제도는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고 부정적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우려할 정도로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냉각기간 제도 해제`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최근 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시 공매도 여부와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매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매수주식보다 차입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매도시 공매도로 판단하는 순공매도 포지션 개념을 도입해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지되더라도 금감원을 통해 공매도 확인제도와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된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