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 보장합니다. 월 3부를 보장합니다.”
신문이나 길거리 현수막에서 자주 접하는 대부업체의 광고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문,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유사수신)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65개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또 원금보장, 월 3부 보장, 법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정 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39개사였다.
아울러 광고시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업체가 31개사다.
대부업체의 경우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유사수신의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도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박원형 팀장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부업체는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투자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부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 자금모집으로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