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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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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0 21:19

공매도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공개 확대
금융주 공매도 시장추이 살펴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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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해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내달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 실무자 대상 새 공매도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 허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돼 왔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로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공매도가 제한돼 왔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단 공매도 제한을 해지키로 결정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커버드 숏셀링)은 허용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 공매도이면서 공매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나 현 호가 아래서 호가를 부르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공매도 주체인 증권사들의 확인의무를 강화했다.

이같은 공매도 허용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에 따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공매도가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자체가 시장 악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웃돌고 있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추이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됐던 당시인 지난해 10월1일 1440선이었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말 1124, 올 3월말 1206으로 회복됐으며, 이달 19일에는 1428선에 이어, 20일 1435선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변동성지수인 VKOSPI도 34, 49, 40,으로 크게 출렁였으나 19일 현재 31로 하향안정 추세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공매도 해제를 건의해왔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주변국들도 일부 종목만 금지하거나 무차입공매도만 금지하는 등 국내에 비해 공매도 제한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확인제도 도입과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전제로 허용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정보는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집중되고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시 공매도 여부 및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매도 확인제도’를 마련했고, 순 공매도 포지션 개념의 도입으로 공매도 여부 판단 기준을 확실하게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공매도 중개업무 허용하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해지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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