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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함부로 못 줄인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08 14:01

금감원, 카드상품 출시후 1~2년간 금지키로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일정기간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표준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일정기간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정 여신업법은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관련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카드사들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데 대한 고객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객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 3개월 이전에 한번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방적인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고객 불만이 잇따라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별로 상품 가입시점이 달라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 상품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는 물론 카드업계 등의 의견수렴 작업이 남아 있어 최종 방안 마련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이 카드사, 고객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표준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는 카드결제금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카드사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한 약관을 1년여만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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