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펀드시장 자금 정체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장에 나올 신종 ETF에 대한 반응이 뜨거울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당국은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 상품 다양화 임박 = 이르면 내달께 국고채 ETF 출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하반기 보다 새로운 신종 ETF가 선보일 예정이다.
올 3월 말 현재 국내 주가지수연동형 ETF는 모두 38개가 운용중이며, 총 수탁고는 3조2957억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266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에서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 되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처럼 연동 대상의 자산범위 확대와 다양한 운용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안에 국고채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내달에는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고쳐 다양한 신종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채권 ETF의 경우 10여 종목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고, 국고채 ETF도 3년물 2종과 5년물 1종 등 3종목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고채 ETF의 출시로 10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국고채를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들도 ETF를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 활용도 높아질 것 = 그동안 실물상품에 대한 투자는 대상 자산의 한 계약 규모가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기초로 한 ETF가 다양해지면 다양한 실물상품의 가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원유 등의 가격이 급등할 때 이들 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같은 투자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 등 사후 세부사안이 해결되지 않아 다양한 신상품이 나오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 규정 등도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지수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지수연동형 ETF 뿐만 아니라 지수와 역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와 지수 움직임에 따라 일정한 배율만큼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 등도 상장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같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자 교육도 활발하다. 거래소는 이미 이달부터 ETF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순회교육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달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상품 및 시장설명회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종 ETF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이같은 상품 소개와 투자요령에 대한 교육들도 보다 풍성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