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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장 민간 참여 탄력 전망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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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03 19:08

SPAC(기업인수특수목적회사)·PEF 통한 구조조정안 가속
금융과 실물 상생 위한 방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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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장 민간 참여 탄력 전망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그룹 및 업종별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속도와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기업금융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대기업들도 미리 부실을 털어내고 감으로써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해 조만간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민간금융을 활용한 속도감있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한 경제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대기업도 지난 세월 무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통해 정리하고 가는 것이 금융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통해 부실징후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활용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진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벌였던 조선, 건설,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던 시점이어서 보다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채권은행들 위주의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부채가 많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자구노력을 펼치겠다는 방안을 시사한 대목은 금융 및 경제에 끼칠 영향을 감안할 때, 보다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구조조정 매물이 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매각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들어 경기바닥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각종 지표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뚜렷하게 포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기업 부문 은행 연체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3월 한 달 사이에만 은행의 연체율은 0.5~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 2006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금융시장 호황 분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의 연체율은 2분기 이후로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즉, 현재의 회복은 일시적이거나 착시현상을 동반한 것으로 경기의 턴어라운드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등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불안요인 완화 후 경기의 더블딥(이중침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국내 대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기업부문의 재무안정을 위한 PEF 등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자본과 자본시장을 통한 통합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이 향후 부실 징후 및 부실발생시에도 시장형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위주의 간접 금융지원을 통한 방법보다 속도와 실효를 높인 방법을 병행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선제적인 경제 안정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신용평가를 통한 그룹핑 방식으로 선별하고,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지원과 은행의 여신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채권단내의 이견조율 등이 원활치 못하다는 평가였다.

정부가 중간조율의 역할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 자본시장실장은 “PEF는 투자대상 기업의 펀더멘털을 개선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도입되면 경영권 참여 없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과 관련된 부실채권(NPL)·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모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펀드 존속기간도 15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공모를 통한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가진 펀드의 탄생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단순한 머니게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완화 이후 사후적 관리감독에 대한 강조와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SPAC제도 도입을 앞두고 그 의의와 필요성 등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IPO(기업공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벤처캐피탈 투자회수 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SPAC 국내 도입방안’ 세미나는 선진국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를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시대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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