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도 선물업 인가를 통해 이 부문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물회사들도 영업력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시장 팽창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FX마진 시장 급성장 = 최근 선물회사들은 FX마진 거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한 행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다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 1월 3000계약 수준이었던 FX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변동성의 증폭과 함께 연말에는 37만계약으로 급증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억달러 수준에서 500억달러로 10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 유진투자선물과 부은선물이 FX마진거래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각의 특화된 전략으로 투자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일찍부터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외환, 한맥, KR선물을 비롯해 지난해 시장에 뛰어들었던 현대, 우리선물 등도 확대와 수성을 위한 치열한 마케팅전략을 모색중이다.
올들어 새롭게 본격적으로 뛰어든 유진투자선물의 경우 FX거래 서비스 전담부서를 FX마진부 영업지원팀 정보기술팀으로 나눠 세분화된 서비스와 24시간 고객지원 체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전용 HTS 도입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반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NH선물, 5월 진출 예정인 KB선물도 FX마진시장에서 총력을 다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포부도 밝히고 있고, 삼성선물도 조만간 실거래를 목표로 거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계열 선물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도 금융감독 당국의 선물업 겸영 인가 이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문중 하나가 FX마진 시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거래규모의 확대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잇딴 진출은 그만큼 앞으로 FX마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선물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단순중개 업무만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급증하는 시장에 맞춰 보다 활성화·성숙화되고, 투자자보호 강화 속에서 투자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박철호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FX마진은 유사해외선물로 규정되면서 은행으로부터 환율 호가를 받으면 현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선물 중개회사를 거쳐야 한다”며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는 FX마진 시장에서 국내사들의 형평성과 경쟁력 저하가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FX마진 거래를 위해 국내 선물사와 해외 선물사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 효과가 막대한 시장에서 불법, 탈법 유사외환거래 사건이 적잖이 적발되는 문제도 없지 않다.
또 일부 투자자들이 국내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선물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중 연간 300억∼500억원(추정치)가량이 고스란히 해외 선물사로 건네지면서 외화 유출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FX마진 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선도거래로 분류하되 예외조항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헤지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내파생상품으로 정의된 FX마진거래는 소매거래로서 법적으로 불일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형평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 “해외 선물회사와 달리 국내 증권 및 선물회사들은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FX마진 거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산업경쟁력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자본금요건을 강화하고, 고객보호를 위한 공시, 보고, 내부통제 요건 등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