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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경쟁력 강화안 효과 제한적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4-26 19:08

선박펀드 4조원 조성 총 8조7000억 투입
금융지원 및 시장참여 유도 업계 유동성 숨통

정부가 마련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 등 총 8조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 투입을 통한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공공기관, 민간기관,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매입해주고, 60% 이상 건조된 선박에 대해 모두 4조7000억원의 대출 지원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6월부터 100여척 시가매입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을 통한 해운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구조조정안으로 금융기관의 선박투자회사 지분 15% 이상 투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선박운용회사 지분출자제한도 폐지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운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국제선박등록제가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되고, 톤세 또한 2014년까지 시효 만료기간이 유예된다.

현재 주채권은행이 벌이고 있는 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38개 대규모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은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다.

나머지 170개 업체에 대한 평가도 늦어도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 또는 퇴출기업을 선별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구조조정 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1조원 가량을 출연하고, 여기에 민간투자자와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안이 담겨 있다.

조성된 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해 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로 오는 6월부터 약 100여척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현재 건조중으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선박에 대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선박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되며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돼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라 해운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선박투자회사의 의무사항 중 3년이상 존립, 2년이상 대선 등의 조항이 오는 2015년까지 완화키로 했다.

30%로 돼 있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을 폐지해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도 이끈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신인도 회복과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 국적선대 확충 등의 효과도 볼 전망이다.

특히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조선과 금융 등 연관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공급초과 해소에는 한계 =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같은 방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연구원은 “지난 3월초에 발표했던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3조70000억원의 제작금융과 1조원의 원화대출 지원 등은 단기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황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대형 선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선박 공급초화 현상이 해운업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황개선의 펀더멘털이 취약하고, 전세계 대다수 해운업체들이 용·대선 문제로 얽혀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만의 지원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윤 연구원은 △구조조정 및 부실 용·대선 정리 등 국제 해운시장의 신뢰 회복 △선박투자 기반 확충 등으로 경쟁력 있는 선대 확보 지원 △해운세제 등 안정적인 해운경영 기반 조성이 추진 전략으로 설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점과 상장 대형선사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별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는 이미 보유 선박의 상당수가 은행권 담보로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커 선박펀드에 매각도 어려울 것”이라며 “펀드에 매각해도 이를 다시 용선해 화물운송에 투입하거나 다른 업체에 또다시 대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처를 찾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현재도 시장가격에 매각이 가능한데 굳이 펀드에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3조7000억원의 제작금융 지원과 1조원의 선박금융은 건조자금이 부족한 조선사에 지원되고, 선박금융은 이미 발주해 놓은 선박에 대한 중도금 지급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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