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다룬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법리적 검토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본격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관련 법안들은 금산분리 완화와 오는 2014년까지 산은 민영화를 마무리 짓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반대 가운데 표결을 처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되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지분 매각시기를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해 산은의 민영화를 2014년까지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다만 정부가 산업은행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산은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편 일시에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통과는 정무위 소위에서 무산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