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원이 주식 거래대금을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결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자금을 빌려줘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공급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회원의 결제대금 및 증권수령 절차가 중단돼 시장 전체의 결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결제 지연 건수는 주식 거래 766건, 국채 및 REPO 거래 1724건 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제대금을 지원받은 회원은 결제 당일 거래소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된다.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주식거래 결제가 보다 원활해지고, 회원 입장에서는 결제대금 수령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측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결제 시한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제 지연 회원으로부터 결제지연금의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징수하는 `결제 지연 손해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