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자본시장법 환경을 맞이해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 데 반해, 고객 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잇단 도덕 불감증은 자칫 자본시장 전반적인 신뢰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증권가 역시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투자상담사가 고객자금 6억원 규모를 횡령, 선물옵션을 임의로 거래한 후 손실규모가 커지자 해외로 도피한 것.
교보증권은 “이번 사건은 고객이 적법하게 당사 지점계좌가 아닌 개인적 친분을 통해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어려웠었다”며 “사건 즉시 관련 직원을 고발하고 금융사고 신고는 물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직원이 금융법 위반 사기로 실형을 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도 채용 당시 신원파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도 은행계열사인 A증권 또한 해외영업 담당자가 고객과의 불미스런 구설수에 올라 최근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퇴사해 이직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철저한 감독은 물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전담하는 금융업계 임직원들 자체적으로 선관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각 금융사 내부 자체적으로도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철저한 감사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