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소방방재청에 제공하고 소방방재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재조사 내용 및 통계정보를, 국가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대상물정보를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오는 10월까지 관리정보에 대한 상호 조회가능 프로그램 개발, 상호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업무추진 등을 지원하여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범국가적 민·관 협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방방재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향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