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ETF 시장은 선진국과는 달리 주가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채권 ETF, 실물상품(Commodity)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올 1분기말 현재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ETF는 모두 38개로 3조2000억원 수탁고와, 일평균 1266억원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16개 ETF에 새롭게 상장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연동대상 자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운용구조 또한 다변화된 신종 ETF에 많이 출시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은 각각 698개, 632개, 63개의 ETF가 거래되고 있고, 순자산총액도 미국 4971억달러, 유럽 1428억달러, 일본 274억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미국, 유럽, 일본이 각각 770억달러, 22억4000만달러, 1억7000만달러 수준이다.<표 참조>
이들 국가의 금융당국은 자유로운 신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시장성을 높이고, 승인절차 간소화, 유동성 확보 지원,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등 다양하게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ETF 시장이 주목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종류의 다양화와 함께 거래의 편리성, 인덱스펀드 대비 낮은 보수 및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분산투자의 용이성, 차익거래 활용 등 다양한 장점이 매력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지수 이외의 금, 원유 등 개별상품 등의 가격 혹은 지수에 연동된 ETF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연동하는 ETF 이외에 지수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ETF 상품도 금융투자업규정상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ETF가 연동하는 지수 요건과 관련해 기초자산이 국고채인 경우 지수의 구성 종목수를 기존 10종목 이상에서 3종목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작업을 통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요건 이외에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의 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이같은 규제완화 추세에 걸맞게 시장에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개발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고채 ETF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억원 단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국고채 직접투자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개인투자자, 외국인 등의 국고채 투자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이같은 국고채 ETF의 도입은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고채 이외의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ETF,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ETF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레로 금, 석유 등 실물상품에 투자하는 ETF, 지수변화와 거꾸로 연동하는 인버스(Inverse) ETF, 지수변화의 일정배율을 연동하는 레버리지(Leveraged) ETF 등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종 ETF의 개발과 상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금융투자업규정’과 한국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