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보험업계가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지난 3월 24일에 열린 이성남 의원 주관 보험사 지급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경우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2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서 캐나다는 직접 참여 사례가 없다고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캐나다와 유럽의 경우 보험사의 청산과 지급결제 업무가 대행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법적진입을 철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들에 지급결제망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 중 보험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 사항만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이성남 의원 주관 보험사 지급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 참여가 허용됐다는 사실만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적인 참여 허용을 보고한 것이지, 실제 참여 사례를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지난 6일자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해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해 이체, 출금, 입금하는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했다”며 허용사실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은행권이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근거이던 ‘리스크관리’에 대해 보험사가 대안을 제시하자 쟁점에서 벗어나는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금액의 100%를 은행에 예치해 그 금액 안에서만 지급결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은행은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관련된 금액의 일부만을 예치하고 이를 보증 받고 있다. 따라서 은행보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방식이 리스크 차원에서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또 해외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허용이 아니라는 은행연합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제 방식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내 보험사들도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결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직·간접 방법 중 적절한 것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사중 지급결제업무를 하지 못하는 곳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종합금융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4월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