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시세조종 전력자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생명공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 등을 통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일반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