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에 체계적인 잔존물처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손익에서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잔존물’이란 화재나 도난사고 등으로 파손돼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으로 자동차보험은 물론 화재, 도난, 기계, 동산종합, 적하, 해상보험 등 보험목적물에 물건이 포함돼 있는 보험은 다 잔존물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잔존물이 생길 경우 이를 보상직원이 직접 현장 및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팔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외의 물적보험에서 발생하는 잔존물의 경우 공개적인 판로가 없어 전문 잔존물 업체를 통해 매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소극적인 매각 방법으로는 제값을 받을 수 없다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잔존물 매각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잔존물의 정확한 가치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손보사는 보상직원들에게 잔존물을 직접 매각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상거래상의 리스크를 보상직원이 직접 감수해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보상직원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자가 확정된 잔존물건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낙찰에서 탈락한 입찰자를 만나 입찰가격을 흥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잔존물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보 뿐 아니라 화재, 적하보험 등 잔존물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해마다 이로 인해 누수되는 손실이 만만치 않다.
반대로 이를 잘 관리하면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보전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적하보험 등 잔존물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손보사의 손익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잔존물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올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보험금 관리가 가능한 대차료나 차량격락가손해를 줄일 수 있고 보상 합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차량 전문 인터넷 경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잔존물 차량 평균 입찰금액이 220만원 정도된다”며 “일반적인 폐차처리비용이 20~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0배가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잔존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당국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잔존물을 보상직원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전사고를 비롯해 각종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상업무 성격상 잔존물은 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 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