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이날 “현재 건설, 해운 등 산업별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 중인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구조조정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한 방법도 있는 만큼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외환위기 때처럼 유동화증권이나 벌처펀드 등을 통해 부실자산과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초 기자간담회에서도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잇딴 언급의 배경에는 은행권 중심의 기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맞아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달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가동될 때, 기존의 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활발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풀이다.
채권 회수가 우선 목표인 은행으로서는 등급에 따른 부실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을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당국의 독려와 은행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 작업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기존 구조조정 시장과의 통합 등을 통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 연구위원은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은행은 오히려 부실채권을 인수해 줄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CRF, CRC, CRV, CR-REITs, 사모M&A펀드, PEF 등이 도입돼 왔지만, 이들의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 연구위원은 “블랙스톤, KKR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법으로의 단일 법체계로의 흡수 및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외 구조조정 기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자본시장법 체제내에서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PEF와 메자닌 펀드의 활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행조건에 따라 메자닌 증권은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윈-윈게임이 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제적인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미국 메자닌 펀드 운용사인 Chatham Capital의 설립자에게 메자닌 펀드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