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중 총 13곳의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61개 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상장폐지 13개사는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1개사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경과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1개사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0여개 기업이 일시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여기에 상장폐지 우려기업으로 지목된 18개사, 심사위원회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진행법인 19개사를 합치면 최대 61개 기업이 시장에서 내쫓길 모양새다.
최근 도입된 실질심사제도는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등 부도덕한 기업과 인위적 매출발생 및 형식적 증자 등으로 상장폐지의 규정을 피해왔던 한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레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어 1일에는 관리종목으로 56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 대상 코스닥 상장 종목이 103개로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61개의 관리종목중 올들어 14개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 주주총회 미개최, 계속사업 손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번에 추가된 관리종목은 오는 6일부터 연속 경쟁매매 방식이 아닌 30분 단위(하루 장중 총 13회)의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관리종목에 대한 주의 환기와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간외시장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동시호가에 의한 매매거래가 진행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퇴출기업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13개 기업 〉
주) 포넷 및 코스모스피엘씨는 신주 변경상장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H1바이오 및
희훈디앤지는 추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4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자료 : 한국거래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