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이 높은 호남지역의 경우 거수되는 보험료가 적어 보험사에 미치는 손해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거주민 차량과 단순 이동차량의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달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FY2007 약 15조원이 발생했으며 이같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요율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 제도는 사고가 많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은 지역에서 가입하는 사람은 덜 내게 해 보험료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손보업계도 지역별 차등요율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지역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손보사들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자동차보험 인수 자체를 거절하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7년 11월 3주 동안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등 민간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두는 보험료의 2배가량으로, 보험사에 미치는 손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65%이하로 낮은 수준인 부산, 경남, 울산 등의 6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보험료(1조1066억원)에 비해 적정손해율인 72%를 초과하는 인천, 전북,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거수되는 보험료(5712억원)는 1/2 수준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보험료가 많이 걷히게 되면 보험사는 그만큼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손해율은 높더라도 거둬들이는 보험료 즉, 계약건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적다.
또 단순히 거주 지역으로만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거주민 차량 이외에 물류운송, 출퇴근 등 이동 차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손해율이 높다 하더라도 거주차량에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교통연구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수, 도로여건, 단속 건수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운전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 지역별 손해율 및 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