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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과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9 19:36

유지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 화재해상보험팀 팀장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과제
올해도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대자연 속의 인간도 추운 겨울 뒤에 찾아오는 봄의 생명력과 같이 힘든 과정을 겪은 뒤 새로운 발전을 거듭한다고 생각한다. 봄이 오면 화사한 꽃향기도 좋지만 논과 밭의 각종 작물을 키우기 위한 농부들의 활기찬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민들이 봄부터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온 각종 농작물이 태풍, 홍수,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피해를 당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는 타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개발된 보험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국가지원의 정책성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제도도입 이후 4년간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4년간은 보험료 규모가 약 500억원대에서 정체되고 있어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민관협력의 보험사업 구조로 약70년간 운영되고 있는 미국 농작물보험의 발전과정 및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농작물보험의 사업운영은 미국 농림부 산하 RMA(Risk Management Agency)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mpany)가 주관하고, 판매 및 운영은 FCIC와 계약을 체결한 16개 민영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보험료 980억불(약 12조 8천억원)이며, 보험대상 농작물도 1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한 미국 농작물보험의 발전과정과 성장요인을 살펴보면 1938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차원(FCIC)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없고 담보범위의 협소 등의 사유로 40여년간 큰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1980년 연방농작물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1981년부터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민영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담보범위 확대 등의 시행으로 이후 3년간 연평균 200%이상의 고성장을 하였고, 1988년 대규모 가뭄피해의 영향으로 다음해에는 보험료가 94.2% 증가한 바 있다.

그리고 1994년 연방농작물개혁법안에 따라 정부보조의 증액, 정부재보험 제공 및 보상범위 확대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에 따라 정보 보조 및 담보범위의 추가확대 등으로 농가의 참여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 농작물보험의 보험상품은 크게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생산량보상보험과 가격변동 위험을 포함한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보상상품의 최근 3년간 보험료 규모가 2배이상 급증하였고 판매비중도 2001년 47.8%에서 2008년 80.7%로 상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미국 농작물보험의 현황, 발전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보험료 보조 및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시장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꾸준한 보험종목의 개발, 담보범위 확대 및 정부재보험 제공 등에 이어 최근에는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가 시장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농작물보험의 성장요인을 감안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과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 담보범위의 확대, 국가재보험의 제공 등 보험사업의 기반은 우리나라도 이미 구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품목 확대와 판매망 확대 및 상품개발을 통한 보험수요의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15개 품목이다. 올해에도 논벼, 옥수수 등 5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가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도 품목확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원보험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판매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이 소득보상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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