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잇단 거액 보험금 지급 건으로 고심하고 있다. 2006년 기린산업 화재사고로 백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판결 받은데다,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임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도 20억원을 넘는다.
최근 삼성화재는 지난 2006년 4월 발생한 ‘기린산업 수원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기린산업은 2006년 사고당시 전소된 공장과 관련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는 20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방화”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도경 수사팀에 의뢰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수사지휘를 했던 수원지검 특수부 담당검사는 방화혐의가 희박하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린 측은 지난해 8월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내며 화재보험금으로 삼성화재 측에 130억원 가량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기린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기린 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방화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형사소송과 보험금지급액 조정 관련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또 지난 1월 삼성전자 임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건도 남아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휴대폰 기지인 구미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장병조 부사장은 지난 1월 18일 서울에서 구미로 가던 중 앞차의 사고 때문에 갓길에 피해있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장 부사장은 자동차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했으며 가해차량은 교보AXA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의 사망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월소득액X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3를 지급한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사장인데다, 수익성이 좋은 휴대폰 사업부문에 근무하면서 각종 성과급을 더한 월 소득액이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55세로 일반적인 정년시기인 58세까지 3년가량 남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임원 퇴직 후 3~6년간 상담역 등으로 임금의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약 1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두 차량의 과실정도를 따져 교보AXA와 삼성화재가 8:2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삼성전자에서 임직원 단체보험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가입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2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