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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보호 장치 필요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9 19:00

그룹사 사업자선정 ‘계열사 몰아주기’
‘운용관리기관 선임이유서’ 도입돼야

퇴직연금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당위성을 노동부에 미리 제출하는 ‘운용관리기관 선임이유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그룹에 속에 있는 금융사에 퇴직연금 선정을 몰아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 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면서 퇴직연금에도 사업자선정 단계에서 신중한 결정을 통한 가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일반 투자 상품과 달리 적립금운용단계 이전에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즉 적립금의 운용형태와 운용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의 유형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손 실장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퇴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기 보다는 계열관계나 대출 같은 금융거래관계 등에 좌우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즉 가입자보호보다는 기업주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우선이라는 것.

실제로 보험사 중 퇴직연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카드, 에버랜드 등 다수의 계열사들이 가입해있다. 따라서 손 실장은 퇴직연금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입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의 도입을 제안했다.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때 ‘운용관리기관 선임이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계열관계나 금융거래 관계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업연금제도시행 초기인 2001년부터 사용자의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서에는 선임 운용관리기관명을 기재하고, ‘운용관리기관 비교표’를 통해 밝힌 선정사유를 요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가 도입되면 그룹사들이 퇴직연금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들은 중소사들이 금리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유리하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은 일반 투자 상품과 달리 노후를 대비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 되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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