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와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23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라며 반발했다.
건보는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 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와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단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6호’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보 측은 보험업계가 건보공단에 개인 질병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질병정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보가 결국 보험업계로도 흘러가 이들의 영업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혐의 입증 등 이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측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및 수사기관과 조직을 만들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의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전담반 편성이나 관련인력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보험사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
보험사는 보험사와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유기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보험사들이 원한 것은 특정 개인의 질병정보가 아니라 ‘질병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사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경험위험률을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과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병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시장상황과 소비자욕구에 맞는 신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이 가능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질병정보 공개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 입법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