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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예외적 허용 안착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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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22 17:57

규제 시행 지난해 10월 이후 실태 점검
규정 위반 점차 감소, 거래 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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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예외적 허용 안착화
지난해 10월부터 차입공매도 금지 등 규제강화 이후 최근 대부분 증권사가 업무처리 기준 강화 등에 따라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시행 초기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차입공매도 금지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공매도 거래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선물 및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운용사가 헤지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증권사들은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시에는 헤지를 입증할 증빙내역을 주간단위로 시장감시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가 발생돼 증빙내역에 제출될 경우 증권사로부터 호가헤지 내역을 신고받아 당해 차입공매도에 대해 시장감시시스템의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차입공매도 신고누락여부, 정당한 헤지 여부 등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차입공매도의 예외 허용 등의 시행초기에는 일부 증권사의 지연신고,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례도 있었지만, 시행 5개월이 경과된 지난달 말 현재 이같은 사례들이 크게 줄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 이전 차입공매도는 시장 전체 거래의 4~5%에 달했지만 LP 및 헤지목적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인정한 이후 시장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0.3%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위종목의 경우에도 규제이전에는 거래의 10%이상이 차입공매도였지만, 최근에는 비중이 1%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헤지대상 상품별로는 차입공매도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외허용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81%가 장외파생상품(ELS 등)을 헤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참조>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10종목, 100억원 가량이었다.

ELW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약 8종목, 약 20억원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16%를 차지했다.

반면 ETF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 종목수는 일평균 약 48종목으로 많았지만, 규모는 약 6000만원으로 미미했다.

증권사별로는 차입공매도가 ELW, ELS 등 금융상품 발행·운용하는 일부 증권사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예외허용이후 차입공매도 신고사는 총 16개사로,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의 80%이상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을 통해 이뤄졌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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