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왕증도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게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후 5년내에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현행 보험약관에서는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기왕증을 고지한 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3~5년간 부담보로 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기왕증은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이유가 없지만, 고객에게는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왔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 각인되었다.
이번에 금감원이 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5년동안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으면 완치된 것인데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왕증 미고지로 소송으로까지 확대돼 사외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보험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선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영의료보험에서 5년동안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은 기왕증의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은 물론 보장을 해왔기 때문에 약관을 변경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형 생보사들도 기왕증을 미고지한 보험계약건이라도 큰 질병이 아니라면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약관개정 권고는 손보사의 실손형 의료보험의 약관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장기보험 판매 및 보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중소사와 외국계 생보사들의 경우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기왕증을 인식한 뒤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데 5년동안 병을 키운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작금의 어려운 금융환경속에 고지하지 않은 기왕증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보험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결국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