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회원의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예방과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위반 회원사에 대해 약식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미결제약정이란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옵션 신규 매수 혹은 신규 매도를 통해 발생한 계약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시 매도,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시 매수)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약정된 수량이다.
그동안 결제불이행 위험과 시장안정을 위해 보유한도 수량을 제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시장 위기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증폭되자 미결제약정 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전년대비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지난 2006년에는 1건에 그쳤지만, 2007년 6건, 2008년 13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감위는 이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적인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재금은 기본부과금 10만원에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초과 계약당 1만원씩 더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제재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 행위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실지감리를 통해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