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기준이 보완되고 유형자산의 평가익의 배분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시행, 각 보험사들이 선택적으로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누적되면서 RBC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보험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험사들의 경우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93년)과 일본(96년), 호주(02년), 영국(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원가법·시가법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가법의 경우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만 시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원가법이나 시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유형자산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 계약자 및 주주 지분을 9대1로 배분토록 했다.
현재 유형자산 외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자 및 주주 지분에 9대1로 배분하고 있고, 유형자산 처분시에도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법인세법시행령, 기업회계기준개정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한 것”이라며 “특히 RBC제도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되며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RBC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