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전화·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돈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약관설명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화가입을 합법화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금융감독원의 보험관련 전화판매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5월 147건에서 12월에는 206건으로 4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불완전판매의 판매채널 중 전화권유 판매는 20.4%로 방문판매 71.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업계 현실을 무시함은 물론 소비자 편이를 배제한 법안이라는 반응이다.
손해 보험 가입자 중 20% 가량이 전화(T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전화가입을 통한 편이성과 보험료할인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뺏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화판매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면 텔레마케터 교육 및 감시 강화 등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지 전면금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판매 실적에서 TM채널의 비중이 높은 생보사들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회사별로 신채널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TM채널이 활성화된 생보사의 경우 2008 12월 현재 전체 실적에서 TM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양생명 35%, 신한생명은 30% 금호생명은 15%이다.
게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의 전화판매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텔레마케터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돼 보험의 전화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TM채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이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물론, 교보AXA와 ERGO다음과 같은 온라인 전업사들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전업사 관계자는 “이 법안은 설계사채널 없이 텔레마케터들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전업사 존제 자체를 무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