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태아보험, 과장광고·리베이트 ‘극성’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3-15 18:15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무보장
패키지형 가입하면 고급 유모차 증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태아보험, 과장광고·리베이트 ‘극성’
태아보험의 과장광고와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도 마치 출산 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고급 유모차를 미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이 태아보험 상품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태아보험이 출산과정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서도 다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아보험은 출산전 선천성 질병에 대한 일부 보장이 가능할 뿐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담보는 없다.

태아보험이라는 자체가 뱃속에서 출산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한 보장이 다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인터넷 및 홈쇼핑에서도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더욱 큰 것이다.

특히 출산 후에도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재해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외국과 달리 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판매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병원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병원 이미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소송과정을 길게 끌면서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해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여기에 일부 인터넷 보험대리점들의 경우 생보사 태아보험상품과 손보사 태아보험상품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판매하면서 유아용 카시트와 유모차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태아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약 3만원, 생·손보사의 태아보험을 패키지형태로 가입하더라도 10만원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유모차나 카시트의 가격은 최소 5만원이 넘기 때문에 분명 불법 리베이트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유모차 등의 가격을 충당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