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부터 불건전주문을 막기 위해 정기감리예고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감리예고제도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허수성 주문 혹은 예상가격과 관련한 과다주문 및 가장 매매, 취소, 정정 과다주문 등 불건전행위를 한 계좌 적발시 매 3개월마다 해당 회원사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도입됐던 이 제도가 그동안 불건전주문의 주식 수량 위주였던 정기감리예고 대상 계좌 선정기준을 13일부터 금액과 횟수를 추가해 소량의 빈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되는 것이다.
정기감리예고 대상항목도 조정해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가장 심한 가장매매를 감리예고 대상에 추가한다.
반면 회원사 스스로 적출 및 판단이 쉬운 분할 호가는 예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측은 이번 개선안으로 회원사들의 자체적인 불건전주문 차단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시장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