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보험영업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사가 타 회사로 옮겨가면서 일어나는 회사간 승환계약은 물론, 회사 내의 지점간 승환계약도 등장하는 등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가 타 회사로 이동하면서 직전에 다니던 보험사에서 계약을 채결했던 고객을 만나 해약을 종용한 뒤 현재 다니는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로 손실되는 금액은 설계사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져 기존계약 해지 후 설계사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내 다른 설계사 명의로 신계약을 채결하고 그로인해 지급되는 수수료의 통장은 본인이 소유하는 등 회사내 승환계약도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승환계약 제재 범위를 기존 ‘회사간 규제’에서 ‘회사내 지점’단위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생겮擥?양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협약을 채결하고 직전 소속 회사의 등록말소 전후 각 3개월간 해지겱픽?등으로 소멸된 계약이 설계사의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 소속 회사에 신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정의, 이를 위반했을 시 한건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라는 회사의 계약이 B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센터설치와 벌금부과 등 업계 전체가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회사내에서 지점간에 일어나는 승환계약의 경우 기존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승환계약 제재가 소비자의 피해방지보다는 개별보험사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은 대부분 장기상품으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등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설계사가 사비로 보상해 그로인한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보험업법 97조에서는 승환계약을 회사와 회사간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내 승환계약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도 양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안을 준비하기보다는 승환계약 현황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승환계약도 의미상으로는 제대대상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나 협회내에서 규정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호협정이란 법적 강제력 있는 것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끼리 만든 협약이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제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