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실손형 민영의보가 보장하는 통원치료비를 하루 최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입원의료비 한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보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민영의보 보장한도를 축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민영의보 상품의 보장한도는 입원의료비 1억원, 통원의료비는 하루 10만원 수준이었으나 생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을 출시하면서 입원의료비는 1억원, 통원의료비는 하루 최고 50만원 수준까지 늘렸다.
또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간 민영의보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열경쟁이 일어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열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정부 및 생보업계가 주장하는 데로 코페이먼트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
이에 일부 중소사들의 경우 코페이먼트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금감원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코페이먼트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예상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가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비율을 70∼80%로 낮추는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손보사 관계자는 “보장한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바로 코페이먼드 도입을 다시 논의하는 것을 보면 준비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코페이먼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