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생·손보협회에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한 인원은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는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강요, 불법 수수료 수령 등 대출중개 관련 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도별도 대출전문상담사 등록 인원을 살며보면 시행초기인 2006년말에는 201명, 2007년말에 648명, 2008년에는 964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보험업계 설계사수에 0.1%도 안되는 인원이다. 이처럼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와 대리점들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사 고객들에 대해 대출 알선을 할 수 있다. 즉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은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대출알선을 통한 수수료도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수수료 대비 업무량도 많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이 대출알선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등록제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다. 이로 인해 설계사나 대리점 등 대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잘모르고 있으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설계사와 대리점들 사이에서도 지금처럼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전문대출모집 업체나 브로커들이 은행연합회나 여신금융협회로 몰린 것도 등록인원이 적은 이유다.
전문대출모집 업체나 브로커들이 보험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개인신용대출보다는 약관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생·손보협회나 보험사 직원들도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에 대해 모를 정도로 제도를 알리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담당 업무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험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 도입 취지를 뒷받침해주는 법규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은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강요 등을 막기 위함인데,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이 전무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등록 이후 불법적인 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등록취소나 말소가 규제의 전부이고,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으로 적발돼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즉 제도 도입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금융감독원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처별규정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금융감독원도 2006년 말에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처별규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형태로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작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 강요가 많아질 수도 있다”며 “등록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등록이 늘어나고 결국 불법적인 대출영업을 줄이는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