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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탄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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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04 20:56

내달 개인 프리워크아웃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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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탄력
내달부터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다음달부터 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에 대해 개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만기 연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더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위기도 지난 10여년전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한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면 곧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일 금융기관이 신용회복기금에 출연시 법인세 부담 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추가로 2000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조만간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자금이 신용회복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는 모두 80만명 수준 추산된다. 이중 1~3개월 연체자는 20만명 가량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3개월 이상 채무자와 1개월 이상 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선 금융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오는 5월께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신속한 정책집행을 통해 채무자들의 추가 부담 가중을 차단하기 위해 그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진 위원장은 방문 현장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분비율를 4%로 제한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10%가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은행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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