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율 감소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동차보험료 인하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행정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이 감소해 손해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및 입원기간을 늘릴 경우 입원 치료비 증가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 연구위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전체 사회적 비용이 유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연구위원은 또 “이번 위헌결정이 안전운전을 유도해 일시적으로 사고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효과 지속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고감소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보험료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연구위원은 이번 위헌판결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이 쉽지 않은 이유로 ‘망각효과’와 ‘상쇄효과’를 들었다.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망각해가면 사고감소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형사합의금 지원 운전자보험을 들 경우 위헌결정 효과가 상쇄될 개연성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성능이 좋은 ABS 브레이크를 장착하면 그 성능을 과신해 과속을 해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쇄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위헌결정도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을 많이 든 운전자에겐 사고감소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 연구위원은 중상해 교통사고 판단기준은 검찰과 경찰, 의료계, 보험업계가 빨리 구체화하되, 보험료 조정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특법 위헌결정이 정말 사고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사고감소 예상효과를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