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융권역간 영역붕괴로 차별화 전략 수립 분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030118464492779fnimage_01.jpg&nmt=18)
적합성의원칙 도입…교육 및 손해배상 비용 증가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개혁해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상품을 종전의 열거주의에서 탈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험회사로서는 혁신적인 보험신상품의 개발·취급이 가능해지게 되고,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활용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투자성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투자성 보험상품분야에서 금융투자회사와 직접 경쟁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자본시장법,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완화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소비자보호장치의 강화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와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 예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응한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여 동 정의에 포섭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변액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보험모집조직 활용으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여가 허용된다면 보험회사의 업무영역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업계로서는 은행, 증권 등 타 권역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상품이 출시됨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 긍정적인 면 - 신상품 개발 활성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적 정의를 함으로써 복합 및 파생금융상품 등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보험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기능을 강화한 상품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상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변액보험상품 등의 출시로 보험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보험 및 연금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보험계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보험회사로서는 자산관리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제51조)를 도입하였는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취득권유자제도(제52조제1항)를 확대한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투자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던 것과는 달리, 투자권유대행인이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설계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타 권역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 모집조직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재무설계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및 상품교육 등 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 비해 원활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부정적인 영향 - 비용증가
자본시장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중 가장 큰 것은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설명의무를 부과(제47조)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용 및 분쟁발생시의 소송비용, 동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투자권유는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know-your-customer rule’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원칙’이 도입돼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유지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보험업법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만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시행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변액보험 ‘적합성의 원칙’ 대응책 마련 분주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이 보험사에도 적용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수준,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의원칙’과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판매했을 때(불완전판매)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안게 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변액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적합성 원칙에 버금가는 관리를 해왔다”며 “다만 적합성 원칙과는 일정부문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대비해 관련 부서에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금융투자업 영위 보험회사 현황 〉
* 영위상품 :
- 집합투자업 : 연금저축, 퇴직보험, 변액보험 등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 : 수익증권판매 등
- 신탁업 :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신탁 등
(자료: 금융감독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