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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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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01 18:35

‘자본시장법’ 시행 걸맞는 투자 환경 조성
투자자보호 이상·현실 조화 위한 실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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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수년간 준비한 자본시장법의 시행 효과의 본격화를 기대하기에는 당분간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불확실한 투자전망 등으로 투자유인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이후 새로운 주목을 끌었던 것은 변화에 따른 난맥상 이외에는 그리 많은 포인트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을 내놓고, 굿모닝신한증권이 자통법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목표수익률 달성 후 투자대상을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한 랩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투신운용이 지난달 서부텍사스유(WTI) 선물과 국내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삼성WTI원유 파생상품펀드를 출시하면서 WTI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우리투자증권은 원금손실이 난 주가연계증권(ELS)을 만기 때 주식 실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 상품을 준비중이며, 대우증권은 법인과 개인 고액투자자들을 상대로 랩 어카운트 계좌 아래 주식, 펀드, 채권, 랩 등을 다양하게 묶은 랩 오브 랩 상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업계의 시장선점을 위한 상징성 차원의 상품도 아직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상품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도 나온다.

한국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적정성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투자자보호와 규제완화의 조화로운 입법취지를 살리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다양화, 입증책임의 분배와 설명의무의 정도 명확화, 적합성 서면 교부의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도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이 자본시장법의 큰 축인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판매채널별로 상품 종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원본손실 가능성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한 상품은 PB(프라이빗뱅킹)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리테일 고객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상품만 판매하는 방법도 대안이라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이후 출시될 금융투자상품 예 >
                                                                              (자료 : 기획재정부)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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