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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시급’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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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5 23:27

포상금 지급건수 연간 10건 미만
범죄유형, 신고방법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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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험업계가 추진해오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가 홍보활동의 미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와 보험사기 유형을 적극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제보 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그 적발금액의 10% 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보험포상금 지급건수는 약 50건, 포상금액도 4억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가 미비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을 시에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시일이 지날수록 홍보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여기에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생·손보협회에 신고하라고 홍보하지만 생보협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보험사기 신고 전화번호나 다른 설명이 전혀 없다.

손보협회의 경우 홈페이지의 하단에 작게 링크되어 있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다.

다행히 금융감독원만 홈페이지에 베너광고와 팝업광고를 통해 신고접수 전화번호와 보험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기 적발 등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일반인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신고포상 건수가 적은 것은 손보업계와는 달리 보험사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홍보활동이 미진해서 포상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때에는 보험사기를 적극 예방하고 적발해 누수 되는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연중 캠페인 등을 통해 포상금제와 보험사기 유형 등을 적극 알려야 범죄신고가 많아지고 결국 범죄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적으로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되나, 실제 형량은 집행유예 46.9%, 벌금형 28.4%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보험사기는 지능적이라 혐의 입증이 어려워 전문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청 및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기구를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수사기관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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