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달러선물 5만달러, 유로선물 5만유로, 엔선물 500만엔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거래단위를 5분의 1수준으로 낮춰 각각 1만달러, 1만유로, 100만엔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가 적은 중소기업이 통화선물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화답이다.
또한 통화선물의 만기월도 다양화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볼때 2, 3, 4, 6, 9, 12월물로 연속 3개월 및 분기물 3개가 상장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연속 6개월 및 분기물 2개로 확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월 기준으로 2, 3, 4, 5, 6, 7월물과 9, 12월물이 거래돼 모두 8종류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달러선물 조기 인수도결제 거래(EFP)제도를 도입해 수출대금 조기수령 등에 따라 선물계약 조기 청산 희망시에는 보유실물로 직접 선물계약의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달러선물 인수도결제일이 만기월의 세 번째 수요일, 실물인수도 방식 결제로 고정된 현행 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달러선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 및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통화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외화를 사고 팔 것을 약속한다는 점에선 선물환과 같지만 거래가 표준화돼 있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없다는 게 다르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를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이란 기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