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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실질심사 기업 투자 유의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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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2 18:43

심사위 심의 결과 확정시까지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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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 일시적 매출이나 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설 땐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에 따라 실질심사시 임의겴絿쳄?매출 급증감 추이,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 중단사업손실 회계처리 등이 주요 퇴출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기업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심의해 폐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중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상장폐지기준 회피를 원으로 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경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위원회는 제도에 따라 앞으로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존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와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 경우도 실질심사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거래정지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의 심의 결과가 실질심사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야만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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