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그동안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고령부부의 남성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의 가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가입연령이 완화되면 신규 가입대상으로 약 80만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보증재원 제약으로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70세의 9억원 주택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경우 월 201만원을 수령했지만, 한도가 완화되면 320만원으로 119만원의 증액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동일하게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시인출 비율도 확대된다.
현행 혼합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범위는 30%(최대 9000만원)이다.
다만 일부 가입희망자들이 인출한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시 인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4월말까지 이같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대상 주택 확대방안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