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사망보험금 최저한도 폐지 검토

이재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2-18 22:56

금융위, 종신납입제도 도입 추진
고연령층 종신보험 가입의향 증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가 2009년도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뒤 종신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최저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보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번에 금융위가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60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고, 장기간 보험료납입에 따른 기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의 기본 성격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감독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제한조치로 인해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평균 67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종신보험의 보험료납입도 80세까지만 가능하다.

또 보험가입이 가능한 60대의 소비자들이라도 보험료납입기간이 짧아져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최저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미국 등과 같이 종신납입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종신납입제를 도입하게 되면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을 수 있게 되지만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나눠 낼 수 있게 돼 1회 보험료 부담도 작아진다.

또한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현재의 평균 67세(종신보험)에서 거의 사망시까지로 길어져 노년층의 보험가입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그동안 생보업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1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은데도 법적제한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규제가 철폐되면 고연령 고객의 보험가입 니즈 충족뿐만 아니라 생보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도 있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을 통해 고령화 환경에 대응한 보험상품 운용기준 개선 방안으로 종신납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지는 것은 보험사의 사차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고,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그동안 잠정 중단 됐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