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들의 경우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져 보험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소사들의 경우 책임준비금적립액이 많아져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업권별 구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후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업비 후취제(back-end-loading)는 보험만기 및 해약시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로 떼어지는 ‘선취(front-end-loading)’ 방식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선취방식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종목에 따라 몇 천원에서 많게는 수 만원씩 보험사의 사업비로 미리 공제되지만 사업비 후취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비를 중도해약이나 만기환급 시 떼기 때문에 상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후취제가 변액보험에 도입되면 펀드 등에 투자되는 금액이 높아져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보험금을 내더라도 해약금이 더 높아진다.
또한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저축성 상품이나 수익증권 등의 초기수익률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상품계리제도부터 회계기준 변경까지 회계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하는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와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사업비 선취 방식의 상품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사들의 경우 사업비 후취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종합금융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전 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후취제 도입은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판단 때문.
여기에 사업비를 중도해약이나 만기환급 시 떼기 때문에 현재 1~2년치를 앞당겨 주는 선지급 방식을 지속시키기 어려워 자사 설계사 조직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소보험사들은 계약자의 환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하면서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 등을 선 지급해야 하는 부담감과 선·후취 방식 모두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신계약비 이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 하지만 계약유지율이 높고 자산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대형사 정도만 감당할 수 있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공거래위원회도 보험상품의 수수료 후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도에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사업비와 함께 일종의 ‘페널티’까지 물릴 수 있다”며 “지난 2006년에도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보험사간 담합가능성이 커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